'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재판 오늘 변론종결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수수 혐의
검찰, 서증조사 뒤 구형 의견 밝힐 듯
박영수·양재식 혐의 전면 부인 입장
보석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재판절차가 28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1.2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은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의견에서 이들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변호인의 최종변론, 박 전 특검 및 양 전 특검보의 최후진술 순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위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 역시 "민간업자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청탁 관련 실행 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며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기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됐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박 전 특검의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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