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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5년

등록 2024.11.28 06:00:00수정 2024.11.28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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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원 등 수수 혐의

1·2심 징역 5년…"이재명 친분 토대로 대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024.02.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77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차용한 부분에 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금융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김 전 대표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와 연관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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