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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12월부터 미세먼지 관리제…"5등급 차량 주의"

등록 2024.11.28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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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 2부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 2부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하며, 운행 적발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가 단속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함평군 등 광주와 인접한 전남 차량이 광주 출입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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