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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신영대…질문에도 '묵묵부답'

등록 2024.11.28 11:18:08수정 2024.11.28 1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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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급히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lukekang@newsis.com 2024.11.28.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급히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4.11.28.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여론 조작 가담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관련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8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당내 경선에서 마이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여유로운 표정을 띤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선고가 끝나자 그는 어떤 발언도 없이 바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날 오후 신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에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신 의원은 별도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신 의원에게 "오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한 마디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신 의원은 "서울을 빨리 가봐야 해서…"라는 한 마디 말과 함께 도망치듯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했을 경우 가결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에 구속 등의 강제 구인을 위해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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