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 화재복구키 조작…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유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1년에 집유 2년 유지
1심 무죄 업체는 2심서 유죄…벌금 1500만원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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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이 몸담고 있던 업체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최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A업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소속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회사 소속 직원들이 화재로 인한 작동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화재복구키 등을 조작해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임의로 차단해 화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이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 등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성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2021년 6월17일 오전 5시30분께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지하 2층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화재복구키를 조작해 6차례에 걸쳐 화재수신기 시스템을 초기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지키 등을 50회 이상 조작해 소방시설인 지구경종, 방화셔터 등이 정상작동하지 못하도록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화재수신기 오작동으로 수손피해가 발생하자 사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관행적으로 현장 확인 전 화재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 등 3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화재수신기의 임의 조작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업체는 B씨 등에게 '화재수신기를 자동에 놓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피고인이 화재 복구키를 임의로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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