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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카보러 암초 영해기선 성명 유엔에 제출

등록 2024.12.03 09:50:22수정 2024.12.03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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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대상국인 필리핀 측 항의 예상

[남중국해=신화/뉴시스] 중국이 2일(현지시각)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자국 영해에 포함시킨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순찰하는 모습. 2024.12.03

[남중국해=신화/뉴시스] 중국이 2일(현지시각)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자국 영해에 포함시킨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순찰하는 모습. 2024.12.0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자국 영해에 포함시킨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3일 중국중앙(CC)TV 등은 겅솽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부대사가 이날(현지시간 2일) 중국 정부를 대표해 스티븐 마티어스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에 포함시킨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측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 법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안선에서 200해리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섬은 필리핀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그간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자국 영해라고 선언한 셈이다.

이후 중국 해경과 해군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순찰을 강화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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