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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자실 퇴거 명령…"민간인 출입 금지"

등록 2024.12.03 23:48:01수정 2024.12.04 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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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옥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국방부는 기자실의 언론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국방부 지휘통제실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있는 기자실로 모여든 취재진에게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며 즉시 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낸 포고령(제1호)를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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