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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 "바이오빌 민사소송 1심판결에 유감…항소할 것"

등록 2024.12.04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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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 제소 민사소송서 일부 패소

[서울=뉴시스] 젬백스앤카엘 로고. (사진=젬백스앤카엘 제공) 2024.09.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젬백스앤카엘 로고. (사진=젬백스앤카엘 제공)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신약개발 기업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이 바이오빌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항소한다.

젬백스는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해 무효에 해당하는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바이오빌은 바이오빌 최대주주였던 젬백스와 그 관계자들이 바이오빌을 대상으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약 266만주를 불법으로 298억여원에 매수하게 한 점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2022년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다만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은 기각됐다. 손해배상금 약 112억 원과 젬백스 외 개인 피고에 대한 책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바이오빌은 이와 관련해 항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지난 사건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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