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 계엄 선포 2시간30분만에 계엄해제안 통과…재석 190명 전원 찬성(종합2보)
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43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190명 전원 찬성 의결…한 "위헌적" 이 "위법"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재석 190명이 전원 찬성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아직 지시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30여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표결 직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본청에 진입한 계엄군은 약 한 시간 만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계엄령 선포는 1981년 1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4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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