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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여객·화물운송' 허용

등록 2024.12.04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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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위치도. (사진=화성시 제공) 2024.12.04.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위치도. (사진=화성시 제공) 2024.12.04. [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 서부지역 일부 구간이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등 6개 신규 지구와 기존 3개 지구 확장 신청안을 승인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이나 자율주행 화물운송 등에서 특례가 부여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 차량에 자율주행차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여객·화물운송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화성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남양읍을 중심지로 새솔동·송산면·마도산단 등 30.13㎢ 구역과 24.4㎞ 구간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2026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모빌리티 ▲자율주행 공유차 ▲지정노선 대중교통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가 실증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화성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의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시대가 화성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5일 남양체육공원에서 전국 최초의 자율주행실증도시(리빙랩) 착공식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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