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등록 2024.12.04 16:34: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진규 시의원 대표 발의

[김해=뉴시스]김진규 김해시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김진규 김해시의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는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4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학교 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이번 조례는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18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김진규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이슈”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김해시가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