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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24.12.10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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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0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이지현 위원장이 발의한 '울산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와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등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구청장의 책무, 마약류와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 가능한 사업과 해당 사업에 대한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민의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목표와 방향, 필요 시책 발굴, 예방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와 경찰·교육기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지현 위원장은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우리나라가 마약사범 검거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며 "검거된 마약사범들을 보면 주부와 학생, 외국인 등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이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호기심 등으로 마약류와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남구지역 내 마약 퇴치와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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