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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표그룹 이틀 째 압수수색…계열사 부당지원

등록 2024.12.10 16:31:00수정 2024.12.10 2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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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로 수사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그룹회장 자녀의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한 혐의를 받는 삼표그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삼표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이틀 째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표그룹을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삼표산업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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