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76년의 길고 긴 세월을 숨죽이며 살아온 생존희생자와 가족을 가슴에 묻고 오로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랐던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은 한국전 전후 이념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큰 고초를 겪은 한국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도는 지역 사회, 정치권과 더욱 힘을 모아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주철현, 권향엽,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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