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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탑정호, 난개발 막고 관광명소 개발 본격화 한다

등록 2024.12.12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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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 고시

[논산=뉴시스]논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에 들어설 콘도. (사진=논산시 제공) 2024. 03. 27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논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에 들어설 콘도. (사진=논산시 제공) 2024. 03. 27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탑정호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그동안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던 개발행위 시 불허했던 방침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탑정호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총 면적은 탑정호 주변 약 7.1㎢에 해당한다.

해당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탑정호 주변 지역의 약 70%에 해당하는 가시권 지역으로 주거형, 관광휴양형, 환경친화형, 일반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주거형은 1.6%, 관광휴양형은 7.9%, 환경친화형은 74.6%, 일반형은 15.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건축물은 허용, 권장, 불허 용도로 구분해 주거형에서는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관광휴양형은 휴게음식점이 가능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환경친화형은 단독주택을 권장한다.

권장 용도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거에 위해한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도록 계획했다. 불허 용도 외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허용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던 것에 비해 토지를 최대한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건축물의 지붕, 색채, 외관에 대해선 규정을 통해 탑정호 주변의 통일감 있는 경관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지로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논산=뉴시스]논산 탑정호주변성장관리구역도. (사진=논산시 제공). 2024. 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논산 탑정호주변성장관리구역도. (사진=논산시 제공). 2024. 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백성현 시장은 “과거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복합적인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탑정호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탑정호는 중부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탑정호의 경관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계획적 개발”이라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탑정호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으로 세계적인 호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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