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조사 불응한 윤 대통령…특수본, 체포영장 꺼낼까
尹 출석 미지수…검찰, 수사 강한 의지
2차 소환 통보 후 체포 영장 검토 전망
[서울=뉴시스] 최진석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구성된 지 5일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뤄진 것이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날 2차 소환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18일 소환조사 통보 계획을 알리면서 특수본의 걸음도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특수본은 '내란죄'가 검찰청법에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혀 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군 수뇌부 등으로부터 계엄 상황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특수본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탄핵 심판과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특수본은 재차 소환을 통보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 소환 불응 사실을 알린 것도 이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검찰은 주요 피의자가 2~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경호상 문제로 긴급체포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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