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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겨울철 폭설 인명피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등록 2024.12.16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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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3000만원 지급

개인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 가능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 폭설 탓에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김제 시민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급~5급까지) ▲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도 보장된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시민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 절차는 피해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가입된 보험사(KB손해보험)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민안전보험이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겨울철에는 보행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신발 착용, 폭설 시에는 외출 자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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