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시·도의회 감사권, 시·군 확대 반대"
충북 충주시의회 본회의.(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17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군·자치구는 이미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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