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딱 걸려요" 제주시, 단속 카메라 늘린다
'신규 15곳·이설 1곳' 행정예고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시는 2025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대상지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무인 단속 카메라를 15개소에 설치하고, 1개소는 기존 카메라를 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자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및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행정예고 대상지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민홍보 및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설치 대상지를 선정,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설치 단속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점을 고려해 주민홍보를 강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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