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돼야"
서경옥 시의원, 본회의서 철회 촉구 결의문 발표
[보령=뉴시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보령시의원들.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4.1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서경옥 충남 보령시의원은 17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보령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이날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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