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정례회 폐회
[동두천=뉴시스] 제33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2024.12.17 [email protected]
시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시 가족센터 사무·교육 공간 즉각 확충 촉구'에 대한 요구 사항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6082억 5000만 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33개 사업에서 3억 6464만 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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