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징계안' 본회의 표결 연기
윤리위원 제척 논란…"법률 자문 거쳐 본회의 회부"
충북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이 17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무소속 박해수 의원 공개 경고 징계안 표결을 유보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박 의원 징계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전날 박 의원과 국민의힘 고민서 의원 징계를 논의한 윤리위는 고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반면 박 의원은 '품위 훼손 우려'를 이유로 구두 공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두 의원은 자신을 비방하거나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구두 또는 SNS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윤리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을 심사에서 제척한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거쳐 박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다. 고 의원도 윤리위원이지만 심사 대상자로 당연 제척되면서 3대3 여야 동수로 이번 징계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윤리위가 고 의원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A의원을 추가 제척하면서 3대2로 균형이 깨졌고, 이 불균형이 여당 소속 고 의원의 면죄부로 이어졌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반면 고 의원 측은 "기피 신청이 있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윤리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A의원을 제척하고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A의원과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 의원이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A의원도 사실상 심사의 당사자라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소속 정당의 수적 우위를 겨냥한 악의적 기피신청이고, A의원이 기피신청 대상인지도 의문"이라면서 "윤리위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A의원 제척을 (자신에게)통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고 의원이)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우려해 낸 기피신청을 같은 당 윤리위원장이 받아들인 것인데, A의원을 뺀다면 다른 의원을 다시 선임해 심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본회의 표결 연기는 (자신의)이의신청을 시의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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