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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참청장'한 국수본…"특혜 논란 없도록 더 모질게 수사"

등록 2024.12.22 06:00:00수정 2024.12.22 0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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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한국형 FBI' 표방하며 출범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내란 혐의 송치

"수사 독립성 강화로 공정성 논란 피해"

방첩사 명단 제공 논란…"계엄법 따른 것"

'읍참청장'한 국수본…"특혜 논란 없도록 더 모질게 수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찰 1·2인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조직 수장을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사기능을 독립시킨 '국가수사본부'가 존재한다.

국수본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 1월 '한국형 FBI'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후,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국수본 출범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됐다. 경비·교통 등 '일반경찰'과 형사·지능·과학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도 분리됐다.

"경찰청과 국수본 분리해서 가능했던 수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email protected]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초유의 계엄 수사 정국에서 국수본의 설립 목적이 잘 실현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수본 산하에 꾸려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제식구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비화폰을 확보하고, 사상초유의 현직 경찰청장 구속 수사까지 단행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체포 명단'을 건네 받고,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하며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내부에서는 "경찰청과 국수본을 분리해 놨기에 가능했던 수사"라는 평이 나왔다. 검찰과의 수사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 '내란죄 수사권'뿐만 아니라 독립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방어 논리로 작용했단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능을 분리해두지 않았다면 끝까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건 경찰청장이 애초에 사건 보고도 받지 않아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경찰 수사시스템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그림을 안 만들 수도 있었다. 특혜를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모질게 수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 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언론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언론 창구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통일됐고,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브리핑도 별도로 진행됐다.

방첩사에 형사 명단 제공 논란…"계엄법 따른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다만 국수본이 경찰청장 지시로 방첩사령부에 형사 명단을 넘긴 것을 두고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가 국수본에 연락해 '정치인 체포조' 형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방첩사는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 파견을 요청할 테니 준비하라" "여의도 (국회) 안내 인력이 필요하니 현장경찰 10명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조 청장 지시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했다.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막았다.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준비는 하되 법을 세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며 "내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법상 계엄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경찰·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다"며 "수사 독립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계엄사령부직제 제7조는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국수본에 형사 명단을 넘기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경찰청법에 계엄 같은 비상 상황에서 경찰쳥장이 지휘권을 다 갖도록 돼 있다"며 "결과론적으로는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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