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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계엄서류 제출 안해…26일 재판관 회의 진행"(종합)

등록 2024.12.24 15:08:07수정 2024.12.24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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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우선 윤, 계엄 포고령 등 제출 안 해

12월26일 새로운 재판관 회의 일정 지정

윤 대통령 측 불출석 가능성 등 논의할 듯

헌재 "변론준비기일 변동사항 아직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번 주 재판관 회의 일정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2.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번 주 재판관 회의 일정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번 주 재판관 회의 일정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론준비기일 진행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으며,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 보다는 헌재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헌재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일정이 새롭게 잡혔다"면서도 "회의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논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구인인 국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시·시민·이공 등 7곳을 지정하고 소송위임장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 측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 헌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27일 기일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여부나 이에 대한 헌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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