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단, 입증계획·증거제출서 헌재 제출…"윤, 책무 저버리지 말길"
"윤 직접 지시 받은 이들로 증인 신청…재판부 조율해 채택"
"윤 재판 지연하더라도 절차대로 탄핵 정당성 증명해낼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 간사 겸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대리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입증계획과 1차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탄핵소추단이 이날 오후 대리인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회의록과 영상,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첨부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라며 "입증계획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문상호 전 사령관, 검찰 특수수사본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6인, 경찰 특수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촉탁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선 "피청구인 위헌·위법 행위를 증명할 핵심적 증인을 신청했다"며 "신속한 심판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무장군 동원 등에 관한 지시 동원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여러 명 신청했다"며 "그 중 누가 채택이 돼 증인 신문에 이르게 될지는 재판부와 조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대통령 심판은 국민이 최고이자 최후의 재판관"이라며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명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의 책무를 버리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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