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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세대, '시험무효' 소 취하 동의…'논술 유출' 법정 다툼 마무리

등록 2024.12.24 16:39:08수정 2024.12.2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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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 동의서 제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4.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소 취하를 연세대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수험생 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24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연세대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연세대가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이어진 연세대와 수험생들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를 먼저 배부했다가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같은 달 21일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정지한 기존 법원 판단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연세대는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연세대는 지난 8일 2차 시험을 진행했다.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오는 26일 전까지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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