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맥주병 들고 휘두른 전과범…징역 8개월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이 사건 1년 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전과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함께 술자리를 하던 지인을 술병으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24.12.25.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29일 오후 8시27분께 서울 양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류모(61)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류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술자리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내용물을 바닥에 비운 뒤 소주병으로 류씨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도 왼쪽 얼굴을 1회 떄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술자리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류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모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정차해있던 순찰차 보닛(본네트) 위에 걸터앉고 순찰차 뒷자리에 드러눕는 등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에 최 순경이 김씨를 제지하자 손과 발로 최 순경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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