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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000원 구두를 38만원에"…외국인에 '10배 바가지' 씌운 韓상점

등록 2024.12.26 09:38:25수정 2024.12.26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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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의 지하상가를 찾은 일본인이 신발 가게에서 10배가 넘는 바가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3일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 친구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일본인 친구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구두 두 켤레를 3만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원이 결제돼 있다. 사기 아니냐"며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이에 A씨와 친구는 사장이 잘못 결제한 줄 알고 곧바로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해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매할 당시 가격표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인 친구는 "가격표는 전혀 보지 못했다"며 구매 당시 사장이 보여준 금액은 3만8000원이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일본인 친구는 구매한 신발 중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실랑이 끝에 기존 38만원 결제를 취소하고 신발 한 켤레 값인 25만8000원만 다시 결제했다.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또 있었다. 사장이 일본인 친구에게 "진짜 가죽"이라며 부츠를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합성 피혁(인조 가죽) 같다는 것이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제품번호를 보고 인조 가죽인 것 같다고 했다"며 "인터넷에 제품번호를 검색해보니 같은 제품이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해당 신발 가게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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