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양육비 20만원 선지급…'딥페이크' 피해자 신상 삭제[새해 달라지는 것]
여가부 소관 정책 소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4월부터 유포 신상 삭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올해 5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부처별로 개선되거나 확대되는 정책 내용이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가부의 경우 대표적인 정책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있다.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8030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다. 1인당 월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자가 회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한다.
여가부는 해당 제도를 두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구체적으로 4월17일부터 피해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가 가능해진다. 올 10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이다.
또 영상물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맡고 있었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월11일 프레스투어를 열고 불법촬영물 삭제시연을 진행했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2024.06.12. [email protected]
이 밖에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가 강원 지역에 신설되며 기존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난다. 지역특화상담소는 피해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기관이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도 기존 3종에서 5종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강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37만원까지 올린다. 1인당 연간 9만3000원까지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된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득기준 판단 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또 인구위기지역(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한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급액 인상(월 1만4000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50만원) ▲1366(여성긴급전화) 통합지원단 확대(11개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5년) 신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 수당 신설(80% 이상 출석시 1개월당 10만원) ▲인구감소지역(강원 고성군 등 11곳)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100개사->400개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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