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안전관리 책임질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선박 소유자, 자격증 소지자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5년 상반기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자격시험 등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선박 안전관리사(1~3급)는 선박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는 2024년 1월5일부터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3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3545명이 응시해 1255명(합격률 35.4%)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올해는 자격시험을 2회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박 안전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양질의 전문 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험에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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