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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윤 영장집행 막는 게 도주 우려 증가시키는 것"

등록 2025.01.09 17:11:56수정 2025.01.09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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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근간 흔드는 것"

"윤 체포영장은 서부가 처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9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하고 있다. (대통령 도피와 관련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포영장 관련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도피 의혹은 사실상 오 처장이 진원지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장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뜻을 전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경찰과 서로 합의했다. 그 이후 공조가 더 활성화돼 영장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뒤 지난 3일 첫 집행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재하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7일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첫 집행 과정에서 대치가 이어졌던 것을 고려해 앞서 받았던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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