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사현장서 작업반장 살해…50대男 구속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일용직 노동자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반장 B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이전의 건설현장에서도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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