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딸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40대 징역 12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간음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동거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부산 주거지에서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B양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C씨와 동거하며 그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실질적인 보호자였음에도 C씨가 곁에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할 보호자로부터 오히려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게 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됐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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