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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협 "공수처, 윤 내란죄 수사·체포영장 중단해야"

등록 2025.01.05 18:45:15수정 2025.01.05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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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입장문 "형소법 110조 배제, 사법체계 훼손"

"내란죄 제외, 탄핵 사유 중대 변경…재의결해야"

"이재명 1인 방탄위해 국가 전체 혼란에 빠트려"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 바,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입장문에는 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필두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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