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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시책 책자 발간

등록 2025.01.06 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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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설렌데이' 신규 추진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기업인 등 9대 정책 수요자별 50개 제도·시책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025년 달라지는 창원시책 인포그래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025년 달라지는 창원시책 인포그래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맞춤형 제도 및 시책을 엄선해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e-book 포함)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도·시의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을 아동, 청년, 노인 등 수요 계층별과 함께 복지, 경제, 농림 등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9대 정책 대상별 50개(신규 19건, 확대 추진 31건) 제도·시책으로 구성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창원시는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9000원이던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 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고 4~5세이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3~5세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해선 맞춤형 창업 교육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경영 실습 농장 임대를 신규로 추진한다.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1200만원이던 자립정착금은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창원시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둔 미혼남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 설렌데이도 새롭게 추진한다.

▲안정적인 가정 지원과 노인복지 확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대출 잔액의 3% 이내 이자를 지원(연 최대 150만원)하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된다. 임산부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을,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와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는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신규 제공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8회 지원 한도가 있던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전면 실시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 자격과 인원은 늘리고 경로당 양곡 제공량과 행복식탁은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와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충전 설비를 확충한다. 숙박행위가 불가하던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농업인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의 지급 면적과 단가도 인상한다.

기업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원시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 생활 편의 증진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신설되거나 확충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월부터 시작하고 펫빌리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생활 서비스 도입과 함께 수소충전소 이용시간 조정,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도 개선된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발간해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홍남표 시장은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 경제, 시민생활 등 일상에서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했다"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제도와 시책들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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