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실사도 못한 MG손보…매각 불발되나
MG손보 노조 반대에 매각 무산 우려
매각 불발 시 파산 가능성…소비자 피해 불가피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보유 계약과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 자산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MG손보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로 매각되기를 결사 반대하고 있어서다. MG손보 노조는 매각 방식이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특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배영진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은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전 임직원이 길바닥에 나앉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P&A는 M&A와 달리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만큼, MG노조 측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노조의 방해로 이번 매각이 불발되면 MG손보가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따로 협상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2~3개월이 적정기간으로 여겨진다. 최소 3분의 1 이상의 기간이 지나간 셈이다.
현재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는 -1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같은 기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43.37%로 전년동기(64.50%) 대비 21.13%포인트 악화됐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이 비율이 100%를 넘도록 규정됐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인수가 무산되고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매각에 실패하고 MG손보가 파산하면 기존 계약은 다른 손보사로 이전되는 '계약 이전'이 추진된다.
과거 리젠트화재가 2003년 파산했을 당시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현 KB손해보험),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로 리젠트화재의 계약이 이전됐다. 보험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타 보험사로 보험 계약이 이전, 가입한 보험사만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 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해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계약조항의 변경 등을 정할 수 있다.
조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계산의 기초'의 경우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등에 대한 가정을 변경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삭감과 관련해선, 장래보험료의 '증감'이 아닌 '감액'으로 규정한 것은 이전될 보험계약의 축소만을 허용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계약 이전'이 실패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하는 안내 문구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1인당 5000만원까지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약 150만 건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 거래를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현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