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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준비기일 진행

등록 2025.01.08 06:00:00수정 2025.01.08 0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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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동시에 심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8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7일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또한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8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참하면서 3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는 뒤늦게 법무법인 커넥트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재에 통보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이 지검장도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달 일정이 잡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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