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로 '경고 메시지' 반복 전송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즉시 대응으로 불법 광고물 번호 무력화
[의정부=뉴시스] 불법 광고물.(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불법 분양 현수막,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전단지 등의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불법 광고물은 전화가 끊어지면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광고주가 전화번호를 차단할 것을 대비해 30회선 및 100개의 발신전용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그 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불법광고물 계도 절차나 전화번호 차단 요청은 공문을 통해 적발 후 정비까지 3~4주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시스템 도입 후 즉각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뤄져 단속의 효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매체 광고물 차단 요청 민원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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