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 없앤다"…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 "사고조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7일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 수습당국이 방수포가 덮힌 기체 주변을 살피고 있다. 2024.01.07. [email protected]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맡고 있다.
하지만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지만 비난여론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참사 발생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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