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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군,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등

등록 2025.01.08 1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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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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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함양군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한 ‘함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시행 했으며,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 촉진과 관외 지역에서 전입을 통한 인구 유입에 도움이 예상된다.

 그동안 함양군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으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진병영 함양군수, 마천면 경노모당 찾아 새해 첫 현장 행정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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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지난 7일 마천면 지역 경노모당을 찾아 을사년 새해 첫 현장 행정에 이어갔다고 8일 밝혔다.

 진 군수는  뇌전마을 경로당, 당흥마을 노모당, 의중마을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하여 최근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노모당 난방시설과 안전 편의시설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평소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은 부식비·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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