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bhc 박현종 전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08/NISI20220608_0018895972_web.jpg?rnd=2022060814020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8. xconfind@newsis.com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 보면 박 전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BQ와 bhc 사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방법을 얻은 BBQ 전현직 임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계정에 접속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