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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추계위' 본격 논의…핵심 쟁점은 의결권·위원구성

등록 2025.02.14 05:01:00수정 2025.02.14 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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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 개최

의결권 부여·위원 구성 등 공론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위한 공론의 장이 14일 열린다.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의결권 부여 여부, 위원 구성, 절차적 투명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사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각 의원은 추계위 구성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추계위 의결 기능 부여 여부, 위원회 내 전문가 비중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과 김민수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조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부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진술인들은 추계위 운영 및 위원 구성 방향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 의사 수급 추계 인력 기구를 운영한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영석 교수는 추계위의 역할은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로 최종 의사 결정은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도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을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 모두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인력정책심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반면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의 의결권 확보와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정부 법정단체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 인력 수급 또는 관련 정책 논의 구조에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다. 장원모 교수도 인력 수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권한을 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6개 개정법률안 중 3개 개정안에서 추계위의 심의·의결 권한을 명기했다는 이유다.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 구성 비율 등 추계위 위원 구성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장원모 교수는 전체 위원회와 가치 분과는 의료공급자와 이용자를 동수로 구성하고, 기술 분과에서는 직능별 전문가를 과반 구성하는 방안이 법률에 명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안덕선 원장은 정부 인사가 아닌 전문가 중 추계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2 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정책 결정에 있어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해당 직종 전문가를 다수로 구성해 직역별 논의를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다.

장부승 교수도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추계위도 최소한 4분의 3 정도를 개원의, 의대교수, 병원 행정 유경험자 등 의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하고,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추천권을 의사단체 측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계위 운영과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강정화 회장은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들에 회의록 공개, 대중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 발주 가능성 등 투명성 확보와 참여 보장을 위한 조항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교수도 추계위에서 전문가 위주의 구성, 충분한 사전 자료 공유, 회의록 공개, 논의 중계 및 이견 설명 절차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추계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기주 기획부위원장은 추계위에 이해관계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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