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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등록 2025.02.16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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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예산 범위내 50가구 선정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50가구를 선정해 3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로,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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