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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고 3곳 교직원 40여명 '복무규정 위반' 감사 적발

등록 2025.03.17 1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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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183명 '체육탐구' 수행 평가 동일 점수 줘 '경고'

복무 처리, 재물 조사 업무 등 해태…감사 무더기 적발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기본적인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사립 고교 3곳 교직원 40여 명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14건)', '주의(24건)' 처분을 받았다.



정기고사 평가 문항 출제 부적정, 수행 평가 성적 관리 부실, 복무 처리 업무 해태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어긴 사례가 대부분이다. 

A학교 교사는 2021학년도 2학기 '체육 탐구' 교과 수행평가를 하면서 9개 학급 전체 학생 257명에게 스포츠맨십 영역에 동일점수 10점을 부여하는 등 지난해까지 1183명에게 동일한 점수를 줘 수행평가 성적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됐다. 이 학교 다른 교사는 2022학년도, 2024학년도 정기고사 평가 문항 2건을 잘못 출제해 복수정답 처리했다가 걸렸다.

B학교 직원은 교사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출장 등 근무 상황을 기록하면서 '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전자 문서로 관리하지 않고, 구두로 허가하는 등 복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C학교 교직원 4명은 2년마다 해야 하는 재물조사와 교육시설공제 가입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A학교 20명(경고 8, 주의 12), B학교 12명(경고 4, 주의 8), C학교 6명(경고 2, 주의 4)의 감사 결과(지적사항)를 공개하고 신분상 조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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