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용" vs "계엄 가담"…오늘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박성재, 지난해 12월 계엄 가담 의혹 등으로 탄핵
尹 탄핵 심리에 변론 지연…지난달 준비기일 열려
헌재, 내란죄 가담·증언감정법 위반 등 쟁점 정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2.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20711443_web.jpg?rnd=2025022414391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탄핵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를 두 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헌재는 대통령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박 장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를 윤 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위반한 행위로 정리하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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