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개선' 대표발의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조지연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유통금지와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법 위반 행위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행정력 낭비와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시장 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중대 · 상습 위반은 신속히 처분하는 등 법 위반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생활화학제품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5년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포함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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