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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31일부터 전면 재개…'과열종목 지정' 5월까지 확대 운영

등록 2025.03.21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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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달, 공매도 과열 종목 2배 늘려 운영

모의시스템 미흡 기관투자자, 보완해야 공매도 재개 가능

공매도 31일부터 전면 재개…'과열종목 지정' 5월까지 확대 운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오는 31일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다음달엔 과거 평균 지정 건수의 약 2배 수준, 5월엔 약 1.3배 수준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차 임시금융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에, 그외 종목은 약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5일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임시금융위를 개최하고 11월6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찌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11월16일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하고 금감원, 거래소 중심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 검토, 겨러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1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13일 임시금융위를 개최해 올해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이날 임시금융위는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논의했다.

다만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완충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2개월 간 단계적·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반영한 지정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 요건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시뮬레이션에 따른 월평균 지정 건수(코스피 17.8건·코스닥 52.8건)가 다음달에는 약 2배 수준, 5월에는 약 1.3배 수준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재개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에 만전을 기해 약 5년 만의 공매도 전면 재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의 가동 기간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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