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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일정 잡아달라…檢, 기일지정신청

등록 2025.03.21 19:09:18수정 2025.03.21 1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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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연기(추정) 상태로 진행되지 않았다.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소송 절차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기피 신청 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정기 인사로 법관들이 바뀌었다"는 취지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에게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변호인들은 지난달 13~14일 해당 결정문을 받았으나 이 대표는 아직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6차례에 걸쳐 우편과 인편으로 서류를 보냈으나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호인에게 결정이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이 대표가 각하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것을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추후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어 재판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한테까지 결정이 송달된 뒤 재판을 진행하려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돼 송달 효과가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재판 재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가 이 대표 측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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