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주총 '경영권 방어'…향후 전망은?
고려아연 측 주총서 핵심 안건 모두 가결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 최대 19명 제한
최윤범 회장 측 11명 vs 영풍 4명 구도
영풍 의결권 제한 통해 주총 표 대결 승리
영풍 측 의결권 제한에 법적 대응 나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찾은 고려아연 노조 및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20750708_web.jpg?rnd=2025032810272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찾은 고려아연 노조 및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8. photo@newsis.com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한 상호주 관계 형성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단 영풍 측이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서울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총을 열 예정이던 고려아연은 이보다 2시간30분 정도 늦어진 오전 11시34분에서야 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사전 준비로 주총 시간이 늦어진 것이다.
이사 수 상한 19명 등 핵심 안건 통과
최 회장 측이 상정한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은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71.11%가 찬성해 가결됐다. 또 최 회장 측은 이날 추천한 이사 5명도 모두 신규 선임했다.
반면 영풍 측은 추천 이사 17명 중 3명을 선임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대 19명인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0명, 영풍 측 4명 구도로 바뀌었다.
향후 최 회장 측이 사외이사(감사위원)까지 추가로 선임하면,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바뀔 수 있다.
![[서울=뉴시스] 법원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지킬 전망이다. 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본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01803108_web.jpg?rnd=20250328083118)
[서울=뉴시스] 법원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지킬 전망이다. 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본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영풍 의결권 제한해 경영권 방어
영풍은 전날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 주식 배당을 결의하며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고 반격했다. 주식 배당으로 주식 수가 더 늘어나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영풍이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논리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아니라면 영풍은 의결권 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상법 상 상호주 규제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상호주 관계 회사들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날 고려아연 측 SMH는 영풍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다시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또 한번 '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를 만들며 최 회장 측은 영풍 의결권 행사를 저지했다.
전날 법원도 SMH가 상호주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했다.
영풍 측 항고 등 법적 공방 장기화 예고
단 향후 주총에서는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해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영풍 측은 이 YPC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끊고,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이날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19명 안건을 통과시킨 만큼, 영풍 측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이사는 4명정도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8명의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최 회장 측이 이사회를 주도할 수 있다.
이에 영풍 측은 이사 선임과 함께 법적 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영풍 측은 법원이 전날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이 이날 주총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인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 의결권을 고의로 제한했다고 본다.
특히 최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식 조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양측 간 법적 공방은 더 뜨거워질 조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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