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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등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1조5566억 지급…처리율 92.8%

등록 2020.08.26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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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예산 1조5100억 웃돌아…예비비로 충당 예정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1조5500억원을 넘어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총 1조5566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1조51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고용부는 예비비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총 176만3555건이다. 이 가운데 163만5814건(92.8%)의 심사가 완료됐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지원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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